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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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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진근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정책포커스 [정책포커스 2011-4]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포커스 2011-4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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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투자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투자사업자 사이의 갈등이 전국에 걸쳐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제도와 현황을 고찰하고 주요쟁점을 검토한 후, 민간투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지방의회의 통제와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함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BTL)의 정부 위험분담이 일본(PFI), 영국(PFI) 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를 대체하여 최근 도입된 투자위험분담금 제도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민간투자관련 조례가 있는 광역지자체는 광역시 9개 지역, 도 2개 지역이며, 충북과 경남은 과거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폐지하고 그 기능의 일부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상태임

○한편, 조례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지자체는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임

○민간투자사업은 글로벌화 한 자본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보장과 위험분담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자금 재조달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정, 사용료 인하 등의 실시 협약을 변경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민간사업자의 대국민 신뢰회복 및 사업활성화가 기대되는 경우 적극적인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04년 폐지된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최근의 제도 및 여건변화에 맞게 새로 부활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경상남도 의회의 동의’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경남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주체의 책임성 제고와 주민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목차

[표지]
[표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민간투자사업 제도와 현황
1. 현행제도 개요
2. 민간투자사업 현황
Ⅲ.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쟁점 검토
1. 위험의 종류와 배분(분담)
2. 위험분담 제도
3. 지방민간투자사업의 관리
Ⅳ. 개선방향 : 정책제언
1. 합리적 위험분담을 위한 제도개선
2. 지자체의 관리체계 개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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