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채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4號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1 - 4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문서부정행사죄의 부정행사라는 구성요건표지는 평가와 가치충전을 필요로 하는 전형적인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다.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문서부정행사죄의 부정행사를 둘러싸고도 혼란스러운 해석론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그 해석론의 실상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학자들의 간단한 입장표명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고, 학문적 토론의 장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권한자의 용도 외 사용’을 부정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동시에 학설상 다수설이라고 일반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그것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건의 판결을 통하여 그러한 입장을 표명한 판례는 확인할 수 없었고, 또한 학설상으로도 다수설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권한자의 용도 외 사용’이 부정행사에 해당한다는 견해나 공 사문서를 구별하여 달리 해결하는 견해 등도 소수설에 해당한다. 오히려 권한자건 무권한자건 용도 외 사용의 경우는 모두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현재 학설상 다수설로 보인다.
다수설과 여러 소수설들의 논거들을 분석·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소수설들의 논거들은 설득력이 약하였고, 다수설의 논거들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본죄의 보호법익을 해석의 중심으로 삼는 객관적-목적론적 해석방법을 사용하는 논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필자는 기존의 객관적-목적론적 해석의 설명력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본죄의 구성요건행위로서의 부정행사와 보호법익간의 연결 구조를 명확히 하려고 시도하였고, 동시에 본죄가 전통적인 문서죄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는 규범체계적인 측면과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성질 등도, 본죄의 보호법익과 더불어, 부정행사의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로 삼았다. 그리하여 부정행사의 개념은 가장 협의로 해석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공·사문서를 막론하고 ‘무권한자의용도 내 사용’만이 부정행사에 해당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권한자의 용도 외 사용’과 ‘무권한자의 용도 외 사용’은 모두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기서 ‘본래의 용도’의 개념이 다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먼저 ‘본래의 용도’와 ‘현실적인 용도’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용도라고 하여 본래의 용도라고 할 수는 없다. 타면 ‘본래의 용도’를 ‘명목상의 용도’로 축소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명목상의 용도에 당연히 전제되어 있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용도는 비록 명목상의 용도는 아니더라도 명목상의 용도와 더불어 그 문서의 본래의 용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서부정행사죄는 진정하고 진실한 문서가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용메카니즘으로 인하여 문서의 신용이 훼손될 위험성에 대처하는 형벌법규이며, 여기서 잘못된 사용메카니즘이란 사용권한자가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서의 중요한 신용요소로 되어 있는 문서를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권한자로 가장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부정행사 개념에 대한 판례 및 학설 상황
Ⅲ. 부정행사의 개념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갑)인 양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1237 판결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점포 직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

    [1]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신원증명서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99 판결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의 부정사용이란 사문서를 사용할 권원없는 자가 그 문서명의자로 가장행세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문서를 본래의 작성 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금보관증이 자기 수중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키 위하여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1]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130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593 판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타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자가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851 판결

    선박법 제8조 제2항, 제10조,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2조, 선박안전법 제8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국적증서는 한국선박으로서 등록하는 때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851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을 행사하거나 또는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 기각결정문을 화해조서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행사하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으로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2645 판결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란 사용할 권한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그 문서를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실효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83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