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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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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흥모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4號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49 - 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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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의 실시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 버렸다. 즉, 수사기관의 사전 고지만으로 피의자의 조사과정이 영상 녹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피의자가 요구하는 영상 녹화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영상녹화를 거부하는 피의자의 조사과정을 녹화할 수 있고, 영상녹화를 요구하는 피의자의 조사과정을 녹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사기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게 유리한 피의자의 조사과정만 영상 녹화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라고 하는 영상녹화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영상녹화의 실시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한다면, 분명하고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의 조사과정까지 영상 녹화되어야 하고, 따라서 불필요한 낭비의 요소가 있다. 분명하고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수집되는지 여부는 법정형이나 죄질 또는 죄명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정형이나 죄질 또는 죄명을 기준으로 영상녹화의 허용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의자의 의사(즉, 영상 녹화를 요구하는지, 영상녹화를 거절하는지, 영상 녹화에 동의하는지)를 기준으로, 영상녹화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녹화’는 허용되지 않아야 하고, ‘피의자가 요구하는 영상녹화’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수사기관의 재량에 의한 영상녹화의 타당성에 대한 학설
Ⅳ. 검토 의견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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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112 판결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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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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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6고단3255 판결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출 없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의자의 진술은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오기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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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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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8. 4. 15. 선고 2008노13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위 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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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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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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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노1311 판결

    [1]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메스암페타민이 투약되어 있었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이 `자의로’ 투약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한 것을 죄책에 대한 인정이라거나 방어권의 포기로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계속 진술을 요구하면서 그 거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증거로 제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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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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