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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인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3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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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12년 1월 25일에 현행 1995년 지침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공표하였다. 새로 공표된 2012년 규칙안의 특징은 ①법형식에 있어서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규칙’(Regulation)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②새로운 정보기본권으로서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 ③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강화, 특히 단일의 ‘유럽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를 설치하고 있는 점, ④위반시에 강력한 제재규정(최고 1백만 유로 또는 회사의 연간 전세계 매출액의 2%)를 두고 있는 점, ⑤규정이 11장 91조의 상당히 방대한 체계를 띠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2년 규칙안은 1995년 지침에 비하여 그 내용과 효력이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규칙안이 입법화되면, EU 역내의 개인정보의 제3국에로의 이전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EU와 많은 무역거래 등을 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은 EU규칙안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EU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강화는 우리나라에게도 2012년 규칙안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본고는 EU개인정보보호법제, 특히 2012년 규칙안에 대하여, 그 성립 배경과 경과(Ⅱ), 그 주요내용(Ⅲ),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과의 비교 검토(Ⅳ)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Ⅴ)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처음에
Ⅱ. 2012년 EU개인정보보호규칙안의 성립 배경과 경과
Ⅲ. 2012년 규칙안의 주요내용
Ⅳ. 우리나라「개인정보 보호법」과의 비교
Ⅴ.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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