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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문기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집 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429 - 4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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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의 제정 과정을 보면 초안에서는 총유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때에도 총유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민사법연구회의 민법안의견서 중 공동소유 부분을 집필한 김증한 교수의 견해를 수용하여,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시되면서 총유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게르만법상의 총유제도를 우리 민법에 도입하여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개진되고 있다. 먼저 민법안의견서를 통하여 총유제도를 입법하도록 앞장섰던 김증한 교수는 근세법이 개인주의적 토대위에 서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 민법이 공동소유의 3유형을 규정한 것은 간접적으로 인적 결합체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서 총유의 개념없이는 단체의 소유관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총유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극히 다양성을 띠고 있어서 민법의 간단한 총유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충분히 규율할 수 없으며, 게르만법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총유는 아무런 현대적 감각이 없다고 한다.
독일 민법은 총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권리능력없는 사단(nichtrechtsfahige Vereine)의 소유 형태에 관하여 독일 민법 제54조 제1문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를 합유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54조 2문은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는 개인적으로 책임진다. 다수가 행위한 때에는 이들은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은 공동소유에 대하여 공유(제249조~제264조)만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아닌 사단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일본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재산의 소유 형태에 대하여 총유설, 합유설, 신탁설 등의 이론이 주장되고 있지만,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는 “법인이 아닌 사단(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자산은 구성원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그 사원이 당연히 공유지분권?분할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우리 민법이 총유에 관해서 규정했지만, 실제 운용과정에서 총유에 관한 규정이 실효성 있게 법인이 아닌 사단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법률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판례를 통하여 나타나고, 또한 총유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민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법인이 아닌 사단(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법적 규율의 일부분으로서 총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관계로서 총유의 개념과 주체, 그리고 총유물의 관리?처분?사용?수익의 권능과 판례가 인정하는 보존행위, 채무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민법 규정상의 문제점과 입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판례법이 확립되어 있는 현재로서는 총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서는 안 되고, 교회와 사찰에 관련하여서는 가칭 「종교재산기본법」을 제정하며, 종중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입법론으로는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를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다.”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초록
Ⅰ. 序言
Ⅱ. 總有의 意義
Ⅲ. 總有의 立法例
Ⅳ. 總有에 관한 規定의 制定 過程
Ⅴ. 總有에 관한 規定에 대한 論議
Ⅵ. 總有에 관한 規定의 內容과 問題點
Ⅶ. 立法論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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