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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운 (창원대학교) 한기문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3卷 第4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47 - 2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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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P는 신용장통일규칙을 보완하여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기준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2년에 제정된 ISBP는 2007년 업데이트 되었고, 현재 제4차 초안이 발표되었는데, 2013년 4월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ISBP는 최근의 ICC Opinion을 반영하고, 신용장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포장명세서, 수익자증명서 등을 추가하여 현재의 ISBP보다 더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용장거래의 표준화의 정도를 높여 신용장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ISBP는 국제규칙이 아니므로 은행이 지급거절을 할 때 이것은 주요 사유로 하여서는 안되고, 보충의 참고자료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증명서의 성격에 따라 일자 표시의 필요성 여부가 결정되며, shipping company가 발행한 서류를 요구한 경우 수익자 이외의 모든 당사자가 발행한 서류를 인정하고, 산술적 계산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용장 상품명에 “imitation”또는 “second hand”가 추가되면 성격이 다른 상품으로 간주하고, 선하증권의 본선적재부기에 대한 2010년 ICC Decision을 반영하였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행자로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세관, 정부당국 등을 인정하고 있다. 제4차 초안에서는 우리나라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surrender B/L”에 대한 규정과 항공운송장의 on board notation 일자를 선적일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규정되지 않았다. 최종안에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ISBP 제정과 개정 경과 및 효력
Ⅲ. 주요개정 사항과 특징
Ⅳ. 실무적 유의점과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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