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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낙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7卷 第4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93 - 2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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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표시된 본선적재부기가 본선에 화물이 적재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것을 선적선하증권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지의 판단에 대해서는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실무관행인 본선적재부기에 대해 2010년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본선적재부기 요건에 대한 은행위원회의 권고를 공표하였다. 거기서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지고 운송증권에 기재되는 수취지와 선적지가 다른 경우에 은행은 컨테이너선하증권 대신에 복합운송서류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운송증권은 실질적으로 다른 점은 없으며 명칭만 다를 뿐이다. 은행은 복합운송증권의 경우 UCP 600 제19조에 기초하여 심사하게 되며, 복합운송 중의 선박에 대한 적재를 확인하는 것까지를 요구하지 않지만, 이와는 달리 컨테이너선하증권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권고의 취지가 ISBP745에 반영되게 되어 이 문제의 해결이 도모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선하증권의 본선적재부기에 대한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컨테이너화물운송의 실태를 근거로 선하증권에 대한 본선적재부기는 누구에게 필요하며 누가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타당성을 실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상거래규범 상 본선적재부기의 취급
Ⅲ. 매입은행에 의한 컨테이너 B/L의 심사
Ⅳ. 본선적재부기의 실무적 적용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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