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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09-41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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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는 장애인복지법상 3급 이하로 등록된 장애인이나 근로현장에서는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 호흡기, 간·간질 장애에 대한 중증장애인 기준 적용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과제에서는 호흡기, 간질 장애유형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 고용사정이 장애인 전체 평균보다 현저히 저조한 상황이며, 또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견을 받아들여 3급 장애를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하는 안을 적극 수용하여 장애인복지법상 3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호흡기, 간·간질 장애유형의 경우는 3급까지 중증장애인으로 정하고자 하며, 장루?요루는 현행과 동일하게 2급까지만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목차]
[요약]
I. 호흡기 장애 등 3급장애에 대한 중증장애인 적용 제안
II. 제안 근거
[참고문헌]
[부록]
중증장애인 기준 인용 법령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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