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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임대차계약의 갱신
Ⅳ. 대상판결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8나90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05. 10. 24. 선고 2005가단40293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5년의 임차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영업장을 옮겨야 할 경우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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