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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윤수 (서일대학교) 이창기 (가천대학교) 민선찬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輯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09 - 2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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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동법 제10조 제4항에서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1년 단위의 법정 갱신이 수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임대차의 최장 존속기간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차 최장 존속기간과 마찬가지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는지가 문제되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은 상임법 제10조 제2항이 같은 조 제4항에 적용되지 않고 상가임대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총 임대기간과 상관없이 임대계약이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상임법의 사회 정책적 목적, 영세임차인의 보호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은 과도하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고는 대상판결의 검토를 통해 계약갱신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함으로써 법리상으로는 이른바 권리금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영세상인의 투하자본 회수를 고려한 점은 타당하지만,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갱신거절사유로 규정하여 둔데다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에게만 제한 없는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대상판결이 묵시의 갱신에 있어서는 총 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갱신을 인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계약갱신과 마찬가지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기간의 존속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차의 존속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에 비추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계약갱신이 된 때와 마찬가지로 상임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임대차계약의 갱신
Ⅳ. 대상판결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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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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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8나9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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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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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5. 10. 24. 선고 2005가단40293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5년의 임차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영업장을 옮겨야 할 경우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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