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같이 농업사회가 급속하게 산업화?도시화되고, 사회 전체가 서구화되는 환경에서 전통문화유산, 특히 무형의 유산을 온전히 지키고 후손에게 전승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때문에 문화재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를 두고 있고, 무형문화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예능보유자, 즉 인간문화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무형유산의 보존?전승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몇 몇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외에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존이 필요한 무형유산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할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충청북도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충북지역의 토속민요의 전승현황과 제기되는 문제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기된 문제점은 ‘농요의 선율 변형’, ‘보존회원간의 갈등’, ‘전승교육의 부실화’, ‘전승지역의 도시화’, ‘무형문화재 관련 법규의 미흡’의 6가지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능보유자나 기능보유단체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농요의 선율 변형과 기능보유자간의 기능에 관한 상반된 주장에 의한 갈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기능보유자와 보존단체에 대한 정기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감독기관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기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조항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농촌마을의 도시화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의 어려움도 문화재보호법 제3조 ①항의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의 내용을 준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대지 지분을 도나 시?군에서 매입해야 한다.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이 원형을 온전히 기록하기 위해서는 관련전문가 1~2명이 사업을 전담하여 진행시키는 방식을 지양하고, 도 문화재위원회와 전문가들의 사전 조사와 원형에 대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그에 철저한 감수가 실시되어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화사업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토속민요들의 대한 보존?전승 작업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채록?채보하고 음원자료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산하에 실무 전문 인력이 확보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에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유형의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박물관 등 여러 기관과 학자들이 발굴하고 수집하며, 보존하는 작업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아직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전문가들도 부족하다.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