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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본격적인 평석(評釋)에 앞서
Ⅱ. 평석(評釋)
Ⅲ. 결론(結論)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1272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980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1]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같은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신고의 내용이나 그 결정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오류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의 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등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 사망, 합병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1547 판결
과세청이 과세처분을 증액갱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갱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갱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갱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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