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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2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98 - 228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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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차례로 있은 때에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계속하게 되면,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심판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주의 깊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2년 말에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이 문제는 이른바 ‘흡수설’과 ‘일부취소설’의 조합에 의하여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즉 ‘흡수설’이 적용된 결과, 하나의 납세의무 단위 내에서는 하나의 과세처분 ― 당초처분을 ‘흡수’한 증액경정처분 ― 만이 존재하고, 감액경정처분은 이 하나의 과세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그러나 개정법이 적용되면,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존재를 구별하여 인식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감액경정처분이 이 중 어느것을 ‘일부 취소’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다.
대상 판결과 이에 대한 평석인 이 글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상 판결은 이에 관하여 감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가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중 어느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고, 이에 따라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심판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결론이 위 개정법의 입법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론을 구성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서 현실적으로도 모순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본격적인 평석(評釋)에 앞서
Ⅱ. 평석(評釋)
Ⅲ. 결론(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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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12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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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9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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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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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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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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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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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1547 판결

    과세청이 과세처분을 증액갱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갱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갱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갱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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