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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66 - 402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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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평석하고자 하는 대상판결은,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에 대하여도 별개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두 소송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경정거부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그 존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신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거부처분의 원인이 된 경정청구가 양수(陽數)인 세액에 관한 납세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른바 ‘흡수설’을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소송물 이론하에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종래의 경정 청구의 내용을 아울러 주장하여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부처분의 흡수·소멸을 부 정하는 이론 구성에 다소 의문은 있지만, 어쨌든 대상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거부처분의 원인이 된 경정청구가 그러한 납세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음수(陰數)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여 달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현재의 소송이론 체계하에서는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에 관한 사항
Ⅲ. 평석
Ⅳ. 결론, 그리고 제언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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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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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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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1] 행정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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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 구 법인세법(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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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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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

    가.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의 과세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으로서 종전의 사실인정의 착오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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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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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므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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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1]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며[구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현행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하며(같은 법 제36조), 텔레비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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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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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3누571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호의 각 규정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고,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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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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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9265 판결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그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양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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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

    가.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도 토지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할 수는 있으나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와는 그 근본취지, 목적, 적용범위, 산정기준, 결정절차 등이 다르므로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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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를 표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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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1]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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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781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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