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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수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3卷 第3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01 - 1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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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시간적ㆍ공간적 한계로 인해 대의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적합한 통치원리로 인정받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 대의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직접민주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발안제도와 투표제도 및 소환제도를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환제도는 발안제도, 투표제도와는 다르며,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환제도는 문제가 있는 공직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직하도록 국민 또는 주민의 청구에 의해, 국민 또는 주민의 투표로써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방법이나 투표 방식과 절차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나,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해 선출된 이들 대표자들이 국민 또는 주민 다수의 의사로 인해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며,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는 불신임제도를 의미한다.
이렇듯 소환제도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인정될 수 없다. 발안제도, 투표제도 및 소환제도가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투표제도의 경우에는 아래로부터 발의된 안건에 대한 투표만이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정책에 대한 결정이 아닌 대표자에 대한 대표권 철회를 의미하는 소환제도는 아에 직접민주주의적 제도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물론 소환제도는 국민 또는 주민의 참여 및 통제력 강화의 측면에서 효과를 발생시키며, 공직자 등에 일탈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 및 국민 또는 주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 이는 언뜻 보면 직접민주제적 요소로 이해될 수 있으며, 특히 소환제도가 대의제의 기반을 파괴할 수도 있다. 또한 공직자의 소신에 영향을 주어 소극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크게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제도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의사표시 방법으로 이해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직접민주의적 제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소환제도를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속위임에 의해 대표자들을 선출할 경우, 그 대표자들을 뽑는 것이 곧 정책 달성에 대한 기대와 일치함으로 이 경우 원칙적으로 소환제도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속위임형 소환제도는 자유위임에 근거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이념과 맞지 않다고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소환제도의 의의와 기능
Ⅲ. 직접민주주의와 그 제도
Ⅳ. 소환제도와 직접민주주의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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