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압류된 채권에 대한 상계가 문제된 사안이다. 하수급인(원고)이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수급인의 도급인(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하자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약속어음 관련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기존의 의견을 반복하여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것이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해야 한다는 변제기기준설(제한설)의 입장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의견은 무제한설의 입장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 만족의 이익과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이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서는 변제기기준설과 무제한설이 대립한다. 변제기기준설은 다수의견과 동일한 입장으로서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압류의 실효성 확보, 불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보호 배제 등을 그 근거로 한다. 무제한설은 반대의견과 동일한 입장으로서 법문의 규정, 상계의 담보적 기능의 중요성, 불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제재는 손해배상책임으로 족하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한다. 법정책적 측면에서 변제기기준설이 타당하다. 상계의 담보적 기능이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에서 무제한설은 압류채권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제3채무자의 기대이익만 고려한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측면에서, 제한설의 입장에 대해 무제한설은 채권관계의 상이함으로 채권자가 달리 취급되는 것을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피압류채권의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상계적상을 만든 제3채무자의 경우 그 상계에 대한 기대이익은 보호가치가 낮다. 압류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무제한설은 채권압류로 인해 제3채무자의 지위가 불이익하게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견 타당한 주장이나, 상계는 사집행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상계가 갖는 비부착성 항변의 성질을 고려하면 변제기기준설을 취할 때 채권거래의 안전이 보다 더 잘 확보된다. 금융기관 등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기한이익상실 특약이 압류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판례의 입장과 위 판례의 입장이 모순된다는 지적 역시 적절하지 않다. 기한이익상실특약 약관의 대외효를 긍정하는 판례의 태도가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비전형적 담보제도를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학설대립을 살펴보면 기한이익상실 특약의 경우와 문제된 법정상계의 경우가 반드시 결론에 있어 일치할 필요가 없다. 대상 판결의 원심이 지적한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상계의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취한 입장이 무제한설인지가 문제된다. 피고에게 상계사유에 대한 악의나 중과실이 있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할 때에야 대법원의 입장이 명확해지는데, 문제되는 대판 1999. 8. 20, 99다18039는 파기환송판결로서 이 판결만으로는 대법원이 변제기기준설을 취한 것인지 무제한설을 취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