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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白允穆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논총 인문학논총 제31집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19 - 2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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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를 포함해 均田制硏究者들 대분분은 北魏均田法제 2조를 露田에 관한 규정이라고 인식해 왔다. 하지만 金聖翰은 그의 저서에서 제 2조가 露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桑田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최근 논고에서 제 2조를 受田과 還田에 관한 일반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논고에서 그가 이렇게 주장한 根據는 다음과 같다. 첫째, 北齊河淸三年令의 還受규정이 露田이나 桑田의 규정과는 완전히 떨어져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北魏均田法제 2조도 독립된 규정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 2조에서 언급되고 있는 奴婢와 牛의 규정은 奴婢와 牛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奴婢와 牛에 대한 受田과 還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언급한 것으로, 露田에 관한 규정인 제 1조에서 奴婢와 牛의 受田資格과 受田額을 규정한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2조를 露田의 규정으로 단정할 경우, 男夫가 露田을 수전하는 자격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균전법 제 2조는 露田에 관한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균전법 제 2조는 어떤 田種에 관한 규정인가? 필자는 본고에서 均田法제 2조가 露田에 관한 규정이라는 인식하에 먼저 金聖翰이 그의 저서에서 주장한 桑田受田者의 受田資格을 균전법 제 2조에서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그의 논고에서 제 2조가 受田과 還田의 일반규정이라고 제시한 論據들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제 2조가 로전에 관한 규정임을 구명한다. 먼저 균전법 제 4조와 『齊民要術』卷5「種桑?第45」의 내용을 통해 보면, 桑田의 受田資格者인 初受田者男夫는 12세이며 及課以前의 男夫이다. 또한 桑田은 還田되지 않는 토지이다. 따라서 桑田은 제 2조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北魏均田法제 2조와 北齊河淸三年令의 還受규정은 내용상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양 규정은 각각의 均田法에서 쓰임이나 독립성을 나타내는 田種의 수전 규정과의 떨어진 위치가 서로 다르며, 또한 田種을 포함할 수 있는 範圍도 차이가 있다. 이런 까닭에 北齊河淸三年令의 還受규정이 受田과 還田에 관한 일반규정이기 때문에 北魏均田法제 2조도 受田과 還田에 관한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으로 北魏均田法제 1조는 奴婢와 牛의 露田의 受田資格과 受田額을 언급한 규정이다. 그리고 제 2조는 奴婢와 牛가 露田의 受田資格을 가져 課를 할 수 있거나 受田資格을 喪失하여 課를 할 수 없거나 혹은 課를 할 수 있는 奴婢와 牛를 賣買했을 경우, 課를 할 수 있는 奴婢와 牛의 有無에 따라 露田의 還受를 언급한 규정이다. 따라서 제 2조는 露田에 관한 규정이다. 마지막으로 均田法제 1조의 露田의 남자 受田資格者인 15세 이상의 男夫인 丁男은 제 2조에 적용을 받아 露田을 及課年에 受田하고, 免課年이나 죽으면 還田할 수 있다. 따라서 제 2조는 露田에 관한 규정이다. 이상에서 제 2조는 受田과 還田에 관한 일반규정이 아니라 露田에 관한 규정이다.

목차

머리말
Ⅰ. 제 2조와 桑田의 관계
Ⅱ. 제 2조와 北齊河淸三年令의 還受규정과의 관계
Ⅲ. 奴婢와 牛에 관한 규정으로서의 제 1조와 제 2조의 관계
Ⅳ. 제 1조의 ‘男夫十五以上’과 제 2조의 ‘民年及課則受田’의 관계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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