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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현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9輯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349 - 36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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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책임체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이른바 거래안전의무가 불법행위체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의무의 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부작위와 간접침해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침해결과의 객관적 귀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단계에서 그 의무의 위반을 검토하여야 하고, 직접침해의 경우에는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그 침해행위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의무의 위반은 유책성, 즉 과실단계에서 판단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으로 남는 것은 부작위와 간접침해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아직 유책성을 검토할 여지가 남아있는가이다. 독일 판례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불법행위의 책임체계의 구조상 거래안전의무의 위반이 유책성의 요소인 과실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유책성의 판단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즉 독일은 특히 부작위 내지 간접침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위법성과 과실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과실의 판단요소인 주의의무를 이른바 외적주의와 내적주의로 구분하여, 전자를 위법성의 판단대상인 거래안전의무의 근거로서, 후자를 유책성의 판단요소로서 각각 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판례는 불법행위에 관한 사건에서 위법성과 과실의 판단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인과관계와 주의의무의 위반만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관한 포괄규정인 우리민법 제750조가 책임귀속을 위한 성립요소로서 위법성과 유책성(과실)을 서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구에 따른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체계에 대한 독일의 구성방식은 눈여겨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부작위와 간접적 법익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Ⅲ. 불법행위책임 구성요소로서 거래안전의무
Ⅳ. 불법행위책임체계에서 위법성과 과실의 지위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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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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