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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상철 (용인송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9輯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433 - 4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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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취소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과는 달리 전용되어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즉 채권자대위권의 기능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는 책임재산의 본전을 넘어 채권의 집행수단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판례도 일찍부터 채권자대위권의 기능이 단지 책임재산의 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을 실질적으로 만족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대위권의 전용 현상과 거의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은 프랑스민법상의 간접소권(action oblique)에서 유래하고 있지만, 프랑스민법 제1166조의 간접소권의 입법이유는 동법 제2092조가 규정하는 채권자의 일반담보권(droit de gage general)의 실효성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하고 있다. 그로인하여 프랑스에서는 간접소권의 행사요건과 관련하여 간접소권이 채권보전수단(mesure conservatoire)인지 채권집행수단(mesure d’execution)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과거 프랑스에서는 간접소권의 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80년 이후 판례가 간접소권을 채권의 집행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목적으로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판례의 경향을 보면, 우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도 책임재산의 보전뿐만 아니라 특정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인 기능이 책임재산의 보전에 국한되지 않고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기능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법상의 간접소권과 우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과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채권자대위권의 기능을 살펴보고 채권자대위권의 향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민법상 간접소권의 기능
Ⅲ. 우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Ⅳ. 금후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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