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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8卷 第1號 (通卷 第128號)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1 - 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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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십 수 년간,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지 국가의 법원 혹은 해당 지역의 인권법원에 제소하거나, 국제적인 인권 감시 기구에 개인청원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지 이외의 국내법원을 통해서 형사재판을 제기하거나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현행 국제법에 따르면, 국내법원에 제기되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분야에서는 국제법상 보편적인 민사재판관할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조약이나 관습규범은 없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내법 제도로 허용되는 민사 불법행위 소송 방식을 허용하는 정도이다.
국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주권 국가 또는 국가원수, 공무원, 정치단체,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체가 피고로 등장하거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통국제법 원칙에서 인정되었던 ‘면제’의 근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판결도 다수 등장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전통국제법 체제에서 여러 가지 원칙이 국가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장차 국가 이외의 실체도 국제법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우리나라는 일본국과 외교적으로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그 배경에는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한 역사적 갈등이 있었다. 사법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군대위안부와 원폭피해자와 관련해서 우리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라서, 외교적 해결방법과 중재회부와 같은 분쟁해결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바 있다. 2012년 5월 24일에는 대법원이 ‘강제징용’은 본질적으로 일본국의 국가권력이 개입된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고, 피고는 일본국 정부와 ‘함께’ 강제징용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지난 십 수 년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둘러 싼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 국가수준이나 국제기구 수준에서 다양한 국제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국제법이 발전하는 전반적인 세계적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장차 이들 판결들이 국제법과 접촉하는 국내법제도에 대한 법리적 논쟁을 더 많이 유도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인한 민사 불법행위 소송 분야에서 국제법의 변화와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책임 추궁시 관련 쟁점
Ⅲ. 기업의 국제법 위반 책임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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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648 전원재판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와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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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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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마206 전원재판부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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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전원재판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헌법 제10조와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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