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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1卷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47 - 7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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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과 EU와의 FTA에서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국내법인을 통한 간접적 투자의 경우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투자한도를 현행 49%에서 100%까지 확대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무선통신서비스분야의 간접적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와 무선국 허가자에게 초래되었던 지연, 불확실성,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FCC 관련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간접적 투자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FCC의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이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여러 시사점들을 도출해 보았다.
우선 간접적 직접투자관계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인정하는 세 가지 방식들, 즉 ‘직접투자관계체계 방식’(FDIR), ‘참여 지분 곱셈 방식’(PMM), ‘직접 영향력/간접 지배력 방식’(DIIC) 등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서비스분야 간접 FDI 규제 방식과 미국 1934년 방송통신법의 무선통신서비스분야 간접FDI 규제 방식의 특징과 규제 수준을 파악하였다. FCC는 무선국 허가에 대하여 ‘지배력 있는 간접 FDI 사안’에는 1934년 방송통신법 310(b)(4)조를 적용하고 ‘지배력 없는 간접 FDI 사안’에는 310(b)(3)조를 적용해 왔는데, 매개회사의 무선국 허가자에 대한 지배력 유무에 따라 간접 FDI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배력 없는 간접 FDI 사안’에 310(b)(4)조에서와 유사한 공익성심사 통과를 조건으로 310(b)(3)조의 적용을 보류하기로 한 FCC의 결정에 주목하였다.
FCC의 간접 FDI 규제 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의 간접 FDI 규제 완화도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제도 개선 방향을 벤치마크 삼아 우리도 간접적 투자 확대를 위한 세부 요건을 엄격하게 마련하고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우회적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간접적 투자의 의미와 방식
Ⅲ. 미국의 무선통신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규제
Ⅳ. 맺음말 (시사점과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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