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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41 - 3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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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분할제도는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 대기업을 비롯하여 몇몇 상장회사들이 이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는 많은 상장회사들이 회사분할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상법의 경우 회사분할제도를 급하게 도입한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특히 상법 제530조의2에서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11개 조문만으로 회사분할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다보니, 명문 규정만으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분할 관련 문제점들을 모두 규율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노출되었다.
최근 상장회사들이 영업을 기초로 하지 않는 ‘자산’만을 분할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특히 자산양수도의 방법보다는 분할의 세제특례 때문에 근래에 들어와 상장회사들이 ‘자산’만의 분할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자산’만의 회사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이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실무상 상장회사들이 ‘자산’만의 분할을 시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판례나 깊이 있는 연구 등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필자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미력하나마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동원지주와 동원증권간의 분할합병 인가신청 사례
Ⅲ. 회사분할의 개념
Ⅳ. 회사분할의 본질
Ⅴ. 개별 ‘자산’만의 회사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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