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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철 (열린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31 - 47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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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중의 하나가 회사분할제도이다. 실제로 회사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위에 많은 변동이 생기고, 이에 따라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회사분할에 관한 채권자보호 규정이 회사분할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와 다른 제도와 적정한 수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첫째,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 규정은 회사채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할 이후 분할당사회사 간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들의 적정성과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둘째, 현행 상법의 회사분할에 관한 채권자보호 규정을 분할에 대한 공시 및 이의절차,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 등 채권자보호의 유형별로 분류·정리하여 외국 입법례와 비교함으로써 현행 상법규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셋째,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분할형태에 따른 회사채권자 보호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인적분할의 경우에 채권자보호의 정도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물적분할의 경우는 채권자보호의 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분할합병의 경우 회사의 연대책임과 채권자이의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채권자보호이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채권자보호 정도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분할당사회사 간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사분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는 분할로 인하여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졌음을 소명한 채권자로 제한하고, 채권자이의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적인 최고를 공고로 갈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다른 분사방안과 회사분할의 정합성 문제에 있어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이를 회사채권자에게 공시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spin-off 방식의 경우에는 인적분할과 유사한 채권자보호 수단을 적용하여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회사분할 등 기업조직재편제도가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는 채권자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의 필요성
Ⅲ.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Ⅳ. 회사분할에 있어서의 채권자보호 규정의 적정성과 정합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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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두4731 판결

    [1]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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