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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종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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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제도는 업무집행과 감독을 분리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업무집행의 효율화를 통한 경영성과의 향상에 있다. 금번의 개정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충실하였는지는 논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①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해 회사의 자율성을 인정한 점, ② 집행임원제도의 기능 중 업무집행의 효율성 제고 기능을 중시한 점, ③ 집행임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실무계의 우려를 불식하려고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도 있는데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재론하면 (i) 집행임원의 이사겸임허용 및 허용한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ii) 집행임원의 해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때의 손해배상제도 및 주주의 해임청구권에 대해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며, (iii) 집행임원에 대한 위임금지사항 중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상법 제391조 제1항 소정의 사항은 이사회가 집행임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임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iv) 집행임원의 임기의 경우에는 이사와 동일하게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cap)을 씌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집행임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향후 과제로서는 기업의 특성이나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특정 지배구조를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선택은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집행임원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은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
Ⅲ. 우리나라 집행임원제도
Ⅳ. 집행임원제도의 쟁점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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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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