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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종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71 - 1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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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파생상품은 투자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헤지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동일한 파생상품이라 할지라도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또는 헤지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의무도 각각 다르게 부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파생상품이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효과는 투자수익이지만 이에는 손실위험이 수반된다(위험과 수익의 대가관계). 반면 파생상품이 헤지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효과는 기초자산의 위험회피이지만 이에는 헤지비용이 수반된다(위험회피와 비용의 대가관계). 동 조항은 투자목적, 즉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고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헤지목적, 즉 위험을 배제 또는 저감시키기 위한 비용 및 위험배제의 범위를 주로 설명하여야 할 규정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규정된 설명의무는 위험회피의 비용, 범위 등에 관한 것인 바, 이는 파생상품이 헤지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설명의무와 부합되는 점이 상당하므로, 헤지목적의 판매시 설명의무는 보험업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언
Ⅱ. 설명의무 개관
Ⅲ. 설명의 정도
Ⅳ. 설명의 내용 및 쟁점사항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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