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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善鍾 (BS투자증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01 - 1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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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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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계약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헤지성이다. 은행은 기업에게 KIKO 계약을 헤지용 상품으로 판매하였다. 기업의 KIKO 계약 가입 동기도 주로 원달러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만일 KIKO 계약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원시적 불능으로 입증된다면, ‘착오’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글은 KIKO 계약이 기업의 환위험 헤지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KIKO 계약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볼 수 있으며, 은행의 입장에서는 KIKO 계약 가입 권유 행위가 선의인 경우 ‘성상의 착오’로 볼 수 있고, 악의라면 ‘사기’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목차

초록
I. 序言
II. KIKO 상품에 관한 양 당사자 및 법원의 인식
III. KIKO 계약의 헤지성에 관한 검토
IV.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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