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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39 - 18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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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선진 각국은 2007년 이후의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개혁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2010년 7월 21일 성립한 미국의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그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의 주요 내용에는 헤지펀드(Hedge Fund) 관련 규제도 포함되어 있다. 헤지펀드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제공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미국이 헤지펀드에 대하여 새롭게 규제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융위기시에 투자자로부터의 환매(redemption)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헤지펀드가 보유자산을 투매함에 따라 주식 등의 자산가격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유럽·미국의 대형 금융기관과 그러한 금융기관의 영향력하에 있는 헤지펀드간의 관계가 불투명하여 체계적 위험(system risk)의 효율적인 감시에 장애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펀드오브헤지펀드(Fund of Hedge Funds; FoFs)의 판매가 확산됨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간접적으로 헤지펀드에 투자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문제점은 헤지펀드의 전면적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점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미국의 입법 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의 도드-프랭크법 제정 전후의 헤지펀드와 관련된 규제를 비교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도드-프랭크법 제정전 헤지펀드 규제(II)에서는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및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및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 Act of 1940)상 헤지펀드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보았다. 도드-프랭크법의 제정에 따른 헤지펀드 규제의 변화(III)에서는 볼커 룰의 법제화에 의거한 규제, 투자자문업자의 등록규정, 헤지펀드 고객자산의 보관의무 및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의 보고서 제출의무 및 헤지펀드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규정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도드-프랭크법 제정전 헤지펀드 관련 규제
Ⅲ. 도드-프랭크법의 제정에 따른 헤지펀드 관련 규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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