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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찬 (한국산업은행)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2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81 - 21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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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볼커룰의 광범위한 역외효를 제한하고 국제금융규제의 조화로운 적용을 위하여 볼커룰의 집행방법으로 대체준수(substituted compliance)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도드-프랭크법상의 파생규제, EU의 자기위험트레이딩 금지와 트레이딩분리규제 등은 제3국의 금융규제가 자신들의 규제와 상응성이나 동등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체준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규제들은 대체준수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자국의 신용기관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반면, 볼커룰은 대체준수 등의 예외규정이 없고 전세계적으로 역외효력를 가진다. 실제로, 대체준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규제, 상호모순, 편의적 규제지 선택(regulatory arbitrage) 등 국제 금융규제의 효율성과 정합성 면에서 문제점이 많다. 또한, 볼커룰은 기본적으로 역외적용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규제라기보다는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볼커룰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동 준수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의문이다. 볼커룰 관련 실사작업을 거쳐 볼커룰이 요구하는 준법프로그램을 정립한다고 하더라도 동 준법프로그램은 미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준법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EU의 트레이딩분리규제 면에서 보면, 볼커룰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규제가 EU에서 동등성을 인정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볼커룰이나 EU 등의 트레이딩분리 규제와 상응성, 동등성 등을 인정받을 수준의 적절한 규제입법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정합성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은행 등의 자기위험트레이딩이나 펀드투자 등에 관하여 볼커룰 방식이나 트레이딩분리 방식 또는 제3의 다른 방식의 규제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물론, 미국, EU 등과 함께 감독 및 집행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승인(recognition), 대체준수(substituted compliance) 등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문
Ⅱ. 볼커룰 비판
Ⅲ. 대안: 대체준수(the substituted compliance)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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