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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희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285 - 3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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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단차규제’ 또는 ‘단차제도’라 한다)가 이전의 증권거래법에 비해 크게 변화된 점을 분석하였다. 여러 변화 중 특히 국가의 개입이 직접적 규제에서 간접적 규제로 전환된 점과 이로 인해 단차규제의 징벌적 성격이 모호해진 점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작성되었다.
단차규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폐지론에 대해서는 내부자거래 규제범위가 주요국 중 가장 협소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내부자거래의 사전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단차규제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하였다.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조치의 징벌적 성격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나, 내부자거래 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단차규제의 적용제외사유에 대하여 신·구법을 비교·분석하고 자본시장법과 증권선물위원회 규정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모집·매출시 청약에 의한 취득, 공개매수시 청약에 의한 취득, 실권주 등의 취득 등 몇 가지는 단차규제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적용제외사유의 타당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거래의 비자발성’을 핵심요소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직원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중요업무 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직원을 단차규제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당분간 현행 규제를 유지할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직원’ 범위와 증권선물위원회 규정상의 ‘직원’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단기매매차익의 통보, 공시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금액 미만의 소액(예를 들어 500만원 미만)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량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2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의 결제일로 하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의 공시기간은 원칙적으로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공시하도록 하되,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이루어지면 즉시 공시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자본시장법상 단차규제의 변화
Ⅲ. 단차규제의 보완과 개선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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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거래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당해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취득한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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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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