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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현 (법무법인 율촌) 박현아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31 - 7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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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검토 끝에 2011년 9월 30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고, 2011년 11월 21일자로 헤지펀드 운용사 및 전문인력 요건을 마련하고 운용과정에서 이해상충방지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프라임브로커(Prime Broker)
에 해당하는 전담중개업자의 요건 및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헤지펀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브로커로서 헤지펀드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외국의 경우 헤지펀드 산업과 프라임브로커 산업은 동반자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온 바, 한국형 헤지펀드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형 프라임브로커 제도의 성공적 인 정착이 필수적이다. 한편 한국형 헤지펀드의 구조에서 프라임 브로커에 해당하는 전담중개업자는 헤지펀드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와 매매거래의 중개 및 거래의 청산?결제에 있어서는 헤지펀드의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 적절하게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목차

초록
Ⅰ.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Ⅱ. 한국형 프라임브로커 제도의 주요 도입 내용
Ⅲ. 한국형 프라임브로커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적 쟁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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