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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215 - 26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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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보유시스템은 유통시장에서 거래된 유가증권 거래의 계약법적 관계를 결제라는 방법을 통해 최종적 권리자에게 배분하고 그 권리의 법적 귀속을 다루는 물권법적·재산권법적 영역의 문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증권시장의 인프라 중 하나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간접보유시스템 법제는 1937년에 제정된 독일의 예탁법(Depotgesetz)과 동일하게 실물 유가증권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한다. 이는 19세기 중반 사비니(Savigny)가 주창한 化體理論에 따라 유가증권은 권리가 증서라는 물리적 객체에 결합됨으로써 성립되고, 그 처분시 선의취득을 포함한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에 연유한다. 하지만, 최근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의 경우에는 실물 유가증권에 근거한 간접보유시스템과 관련한 기존 법리 또는 법률을 폐지하고 간접보유시스템만의 특성에 착안하면서도 기존 유가증권 법리의 기능은 수용하는 방식의 법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3월 단행된 대규모 상법 개정을 통해 제65조 제2항, 제356조의2, 제478조 제3항 및 제516조의7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식, 사채 및 신주인수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권리를 증권에 화체하지 않고 ‘전자등록’을 통해 발행·양도·입질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세부적인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고는 2010년에 시행된 스위스의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ub?er Bucheffekten; Loi Federale sur les Titres Intermedies, ‘BEG’)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간접보유증권법제 구축시 참고가 될 수 있는 논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언
Ⅱ. 입법 배경 및 연혁
Ⅲ. 신 시스템의 기본구조와 주요 특징
Ⅳ. Bucheffekten의 법적 성질 등
Ⅴ. Bucheffekten의 취득·처분·취소 및 담보권 설정
Ⅵ. Bucheffekten의 선의취득과 우선순위 및 손실보전 규칙
Ⅶ. 결어 :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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