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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경 (법무법인 율촌)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51 - 215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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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제가 종료된 이후인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으로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46조), 현재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법의 제정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률적인 쟁점들은 헌법·행정법·조세법 등 공법분야, 민법·상법·도산법·국제사법·자본시장법 등 사법분야, 나아가 국제법을 비롯한 거의 모든 법 체계에 산재해 있고 각 법적 쟁점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필자들은 이와 같이 배출권거래제가 기존의 법체계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중 특히 자본시장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제도라는 점에 착안하여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논점 정리를 위한 기초이자 모든 사법영역에 있어서 논의의 전제가 되는 ‘배출권의 개념설정과 법적 성질의 검토’에 자본시장법상의 쟁점과 함께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필자들은 자본시장법상 논의의 전제가 되는 배출권의 개념은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배출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서 특정 기간 동안 1톤의 이산화탄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배출권의 법적 성격은 “배출권거래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새로운 무체재산권으로서 물권 유사의 보호가 필요한 권리”로 결론지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배출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한 뒤,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린 배출권의 정의와 법적 성격 전제하에서, 배출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하나 증권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현행법의 해석론상으로는 배출권을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론과 더불어 입법론적인 제안으로 배출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 제정될 배출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하여 배출권이 기초자산의 범위에 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전개에 부수하여 자본시장법상 추가적인 쟁점들인 배출권과 관련된 금융업무의 범위, 집합투자 및 신탁대상 자산의 해당 여부, 한국거래소의 위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입법론적인 제안을 하였다.

목차

초록
I. 머리말
II. 배출권거래제의 개요
III. 배출권의 법적 성격 및 민사법상 논점
IV. 자본시장법의 적용상 한계 및 개선방안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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