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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파견과 도급 구별의 일반론
Ⅲ. 파견과 도급 구별의 판단기준 일반론
Ⅳ. 독일법원의 파견과 도급 구별
Ⅴ.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의 최근의 발전
Ⅵ. 중요 사례
Ⅶ. 결론에 대신하여 - 시사점의 도출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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