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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최준영 (경기개발연구원)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1-38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 - 62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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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주한미군 2사단의 이전을 계기로 고덕국제화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과거의 미군주둔도시들과는 차별화된 도시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평택시의 고덕국제화지구가 과거 미군주둔도시들과 차별화된 진정한 국제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미군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건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이 조성되어야하며, 이러한 환경은 외국의 고급인력을 유치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50년에는 저출산, 초고령화, 다문화 사회가 최고의 사회적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총 인구의 10%인 약 500만명이 해외 이주자 출신으로 채워지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 고급인력의 유치는 매우 중요하다.
창조적 고급인력을 유치하여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은 개방성에 있으며, 이러한 개방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주거, 의료 등의 분야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평택지원특별법?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환경정비를 위한 사항들이 다소 일반적 사항들에 치우쳐있으며, 외국인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 정주환경,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택시가 추진해야할 사항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들을 정비하기 위해 근거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개정논리와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및 관련 유사 사례]
제1절 평택지원특별법 개정논의의 배경
제2절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제3절 지원사항 관련 사례 분석
[제3장 평택지원특별법 개정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교육 관련사항
제3절 외국인 주거단지 현상공모에 의한 택지분양 허용
제4절 기타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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