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33 - 66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후보자 지명 당시 헌법재판관이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지명하고 그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헌법재판관이란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다라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중에서 지명권자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헌법재판관은 다르다. 변호사 가운데 지명권자의 지명이 있고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만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와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기관의 임명 방법이 서로 다르다. 헌법재판관은 지명권자의 지명과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은 지명권자의 지명과 청문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은 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헌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 두 절차를 따로 규정한 헌법의 체계가 무너진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기
Ⅱ.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의 내용
Ⅲ.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판의 기준
Ⅳ.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의 위헌성
Ⅴ. 나오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3588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