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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식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92 - 122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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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하여 국회가 처음 인사청문회를 도입ㆍ시행할 당시 헌법상 국회가 임명동 의권을 가진 17개 직위에 대하여 시작된 청문회가 2003년 이후부터는 동의권도 없는 직위에까지 계속 확대되어 지금은 그 직위가 62개나 된다. 그간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정책 수행능력과 리더십 검증장치가 아닌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성 질문과 폭로 등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국회가 미국 연방헌법 등과 달리 헌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청문회 실시를 위한 절차 규정만 도입한 몇 가지 위헌적 입법 조치 때문이다.
첫째, 3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깬 것이다. 제헌 헌법부터 지금까지 헌법은 국회에게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에는 최소한으로 간여하되, 임명 후 직무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국정감사, 정책질의,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였는데 청문회로 권력의 균형이 크게 어긋나게 되었다.
둘째,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다. 국회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하고 싶으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기피, 논문표절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입법권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데, 그렇지 않고 청문절차만 도입한 잘못이 있다.
셋째, 법치국가의 기본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기본권이 아닌 제도보장 대상이므로, 성문헌법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을 먼저 개정하여 그 근거를 신설한 뒤 후속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헌법에 없는 직위에 대한 위헌적인 인사청문회 ‘절차’ 조항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며, 그 대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임명기준과 ‘요건’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입법권 행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목차

논문요지
I. 머리말
Ⅱ. 인사청문회 제도의 의의
Ⅲ. 인사청문회 도입 경위 및 현황
Ⅳ. 인사청문회제도의 문제점
Ⅴ. 인사청문회 개선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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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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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1]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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