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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송옥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63 - 1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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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는 누구든 인터넷 이용에 앞서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익명표현의 자유이다. 익명표현의 자유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이다.
이러한 익명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위헌이라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선거게시판 실명인증제’와 ‘공공기관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는 그 위헌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한 규명과 아울러 익명표현의 자유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권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실명제의 개념과 헌법적 쟁점
Ⅲ. 인터넷실명제와 익명표현의 자유
Ⅳ.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Ⅴ. 제한적 본인확인제 외의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평가
Ⅵ. 결론 : 향후 전망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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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글’은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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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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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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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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