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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처음에-법제도개선에서의 문제의식
Ⅱ.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Ⅲ. 집행정지제도의 개선
Ⅳ. 가처분제도의 도입
Ⅴ. 대상을 확정함으로써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Ⅵ. 맺으면서-개정행정소송법을 넘어 행정소송법개정의 시즌2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1] 국가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 제1항), 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은 건설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의 존부가 그 판단대상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11.자 94두35 결정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5헌가20 전원재판부
가.공토법상의 환매제도에 있어 환매는 환매요건이 갖추어지면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권자의 환매의사표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어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대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에게 토지의 인도 및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8. 26.자 2008무51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18.자 2010마1576 결정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4673 판결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위 매매는 같은 조 제1항에 적힌 환매권자와 국가 간의 사법상의 매매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223 판결
재외국민이 관할행정청에게 여행증명서의 무효확인서를 제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되었는데, 관할행정청이 주민등록신고시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여행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한 경우 이 처분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1]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1]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 한다)은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 하천법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2912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건설용대지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환급청구권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성립과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이미 개별세법에 의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마283 全員裁判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환매권(還買權)의 행사(行使)는 그것이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 에관한특례법(特例法)제9조에 의한 것이든,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71조에 의한 것이든, 환매권자(還買權者)의 일방적(一方的) 의사표시(意思表示)만으로 성립(成立)하는 것이지, 상대방인 사업시행자(事業施行者) 또는 기업자(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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