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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법학방법론과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해석방법
Ⅲ. ‘재판전제성’의 해석과 법해석방법논의의 접목
Ⅳ.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해석방법론의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누110 판결
위험물취급소 위치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당시의 소방법시행령 제78조 소정의 시설 기준 가운데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에 관한 명문의 제한이 없었던 당시 상공부장관의 통첩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거리제한 지시를 적용하여 위치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674 판결
가. 의약품등 제조업허가사항의 변경시에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과 같이 그 신청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케 한 것은 허가사항이나 허가받은 자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요구하는 것일 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형식적으로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564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는 물론,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396 판결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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