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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77 - 3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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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은 변화 중이다. 정부는 국립대학을 영조물로 이해하고, 과거 영조물권력이론에 기초하여 대학의 자율성에 반하는 정책들을 강요하고 있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고 그것을 관철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행사의 기초에 전통적 영조물 개념이 있다. 영조물은 과거 오토 마이어에 의하여 특별권력관계의 사례로 창조된 법개념이다. 학설은 영조물과 국립대학을 개념적으로 결합하여, “국가가 고등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교직원과 각종 시설의 종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쨌든 대중적 이용제공, 생존배려, 사업(영업)적 마인드 등과 친한 현대적 영조물개념을 상정할때, 국립대학은 이 바로 이해된 영조물개념과 어울리기 곤란하고, 국가와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개념으로만 작용할 뿐 도그마틱적 유용성도 존재하지 않음은 위에서 ‘독립성’이라는 영조물의 개념요소에 관한 언급에서도 논의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립대학 = 영조물이라는 공식과는 이제 결별하여야 한다.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특별신분관계, 특별행정법관계와 함께 모두 퇴출되어야한다. 그리고 국립대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부분적 권리능력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립대학을 고전적 영조물로 이해함으로써 반법치국가적 특별권력관계이론 또는 그것이 변형된 특별신분관계론과 결합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영조물 – 특별권력관계(특별신분관계 포함) -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배 – 국가의 포괄적 감독권이라는 연결고리는 차단되어야 한다.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민주법치국가원리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고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구와 국가재정문제, 국제화흐름 등과 관련하여 21세기 초 대 구조개혁을 피할 수 없는 국립대학이라면, 그 개혁방향은 올바른 기초가 필요하다. 어쩌면 진부해보일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현대적 논의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립대학의 행정법적 지위에 관한 일반론
Ⅲ. 전통적 영조물이론의 재정립 및 국립대학
Ⅳ. 기타 행정법적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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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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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10870 판결

    가.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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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2144 판결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바,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교육기관인 동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학장이 교육목적실현과 학교의 내부질서유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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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甲의 소속기관 장인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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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8. 3. 26. 선고 2007구합4683,4850 판결

    [1] 국립대학교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공법상의 영조물이므로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국립대학교의 학칙이 그 자체로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일반적·추상적인 학교 운영에 관한 원칙과 계획 또는 구성원들에 대한 규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 학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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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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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46조 규정의 사단 또는 재단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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