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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영 (호서대학교) 이무선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49 - 28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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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기존의 범죄에 대한 개념과 예방책은 범죄자의 입장에서만 정의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범죄 발생률과 재범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충분한 예방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이러한 한계는 범죄와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범죄자에 초점을 맞추던 시각에서 벗어나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측면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 피해자를 위한 보호 뿐 아니라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와 민간 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앞으로는 형사 절차에서의 보호와 더불어 사회복지적 접근이 요망되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피해자 지원 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죄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 범죄 피해자 기금의 조성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범죄 피해자를 돕고자 하기 위해서 많은 민간 지원 단체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에 있는 사회 복지 시스템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좀 더 현실적인 범죄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 때야 말로,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피해보상 차원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범죄 피해자 지원의 배경
Ⅲ. 현행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지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Ⅳ. 사회 복지 차원에서의 범죄피해자지원의 재정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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