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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대 (강남대학교) 서희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3-1집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95 - 1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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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볼 때 납세자간의 계산서 등 영수증 수수질서는 경직된 제도와 상관행으로 말미암아 위장가공발행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실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영수증 발행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납세의식의 제고에 있어서는 (1) 정부는 조세제도를 근거과세 위주로 공평하게 설계하고 국세행정을 투명하게 납세자 편의 위주로 집행하여야 하며, (2) 조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과세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체계 강화에 있어서는 (1) 과세표준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등 적격영수증의 활성화를 현행의 신용카드사업자?카드가맹업체?소비자 간의 임의적인 거래관행에 맡겨 제도를 운용해 나갈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2)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소득공제 내지 세액공제 형태로 공제를 해주어야 한다. (3) 폐업하는 사업자에 대해 폐업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폐업확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제출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발행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장부기장의 확대 방안으로는 (1) 과세근거 기반인 기장의무자 비율 확대와 함께 허위기장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2) 기장의무대상에 대한 기준금액을 점차로 하향하면서 무기장 가산율을 강화하고, (3)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배제하고 모든 소득신고를 기장 또는 증빙에 의하여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넷째, 추계과세제도와 관련한 개선방안에서는 (1) 소비지출의 원천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생활수준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추계과세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2)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기관 및 기초생활보장 운영기관 간에 정보공유 기반을 중심으로 구축하여 소득파악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1) 탈세규모 및 고의성 정도 등에 따라 세무조사방식,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강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2)‘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불성실 업종?유형부터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면세사업자의 계산서에 대한 수수관행에 있어서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수준의 가산세나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4)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여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소득파악과 과세표준 현실화의 일반이론
Ⅲ. 면세사업자 현황과 과세표준 현실화 관련 세법상 규정
Ⅳ. 면세사업자 과세표준 현실화의 문제점
Ⅴ.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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