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업무는 관제센터의 관제사 뿐만 아니라 역의 철도운영자의 주요업무인 여객, 화물, 차량, 수송담당자, 유지보수자 및 역의 운전취급자와 밀접한 협조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향후 관제업무규정을 현재의 관제업무수탁자 규정에서 국가규정화하는 과정에서 주요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에서는 우선 운전취급규정을 비롯한 관제관련 규정에 나타난 업무간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관제관련규정 개선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는 연구의 일부분으로 역운전취급자와 역에서 타업무 관계자와의 연관성 분석의 가능성과 추가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