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 자신의 지적재산권법이란 진정 무엇이며 그 속의 종사자들은 어떤 이들인가라는 스스로의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가장 먼저 Ⅱ장에서는, 선진외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이른바 유인 이론과 자연권 이론은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정당화 근거 혹은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도적인 지재권 정책수립의 결과라기보다 외국이가한 외적 압력에 따라 부득이 보호가 이루어지거나 확장되었다는 측면, 그리고 내·외국인에 대한 평등한 대접을 하기보다 어떤 점에서 차별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각각 고려할 때, 한국 지적재산권법은 앞서 2가지 이론과 구별되는 특수한 정책목적을 가졌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한국 지적재산권법이 계속 확장되고 개량되어 온 것은 1986년 미국의 통상압력이나 Trips 협정 및 그와 유사한 최근의 자유무역협정들과 같은 외적 압력이 직접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외국학자나 판례가 그들 자신의 법률을 풀이하며 취한 아주 구체적 내용에까지 지나치게 의존해 논의하거나 특히 일본의 조문·학설·판례를 한국의 다른 사정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옮기려는 자세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Ⅳ장에서는 한국 지적재산권법 영역을 구성하는 개별 실정법들을 특허 분야, 상표 분야, 저작권 분야로 각 분류함에 있어, 그런 분류에서 주의할 점을 먼저 설명하였다. 그 다음, 이 글은 위 3대 분야별로 한국에서의 연혁적인 발전을 엄밀히 추적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로 다음 사실들을 도출해 내었다. 특허 분야의 경우, 변리사까지 아우른 실무계가 그 시스템을 오랫동안 지탱해온 축이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특허법원 설립 이후에야 법조인이 특허법 분야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저작권 분야의 경우 약 30년 동안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1986년의 대표적 예에서처럼 미국에 의한 통상압력에 의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90년대 후반이후 한국 인터넷산업의 경이적인 발전 때문에 저작권법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였지만, 아직 수익이 보장되는 실무분야로서는 미흡함이 있다고 분석된다. 상표 분야의 경우 적어도 협의의 법조계에게는 그것이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였다. 비록 그 상대적인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곤 하지만, 상표 분야는 여전히 잠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나아가 장래의 지적재산권 입문자는 특허, 상표, 저작권 각 분야의 실체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한국 지적재산권을 이끄는 세 축인 협의의 법조계, 앞서 본 실무계, 그리고 학계의 모든 구성원은 위 특허, 상표, 저작권 분야들 중 자신이 종사하는 특정 분야가 한국 지적재산권법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특허·상표·저작권 분야들에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특정한 법률 쟁점의 분석에 있어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 법조계, 실무계, 학계는 상호간 직무영역을 설정함에 있어 불필요하게 상충하는 것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이 글은 그 출발점이었던 스스로의 의문으로 돌아왔다. 한국 자신의 지적재산권법을 분명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 지재법의 구성원들인 우리는 외국 관련 동향 중 아주 세밀한 부분들에 의해 매번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합리적 자세를 계속 견지하여야 한다. 아울러서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기초를 닦고자 애썼던 옛 선배들의 고민을 지금의 종사자들이 꼼꼼히 되새겨보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정 중 하나일 것이다.
This article was born by self-questioning about what Korea"s own intellectual property (hereinafter "IP") laws really are and who we, the Korean IP professionals, are. At first, in chapter Ⅱ, this article makes it clear that so-called incentive theory and natural right theory which are widely adopted by developed countries cannot provide justification grounds or real purposes of the Korean IP law. When we consider the fact that IP protection in Korea was not the result of voluntary decision making, but rather was established or expanded inevitably under the external pressure by foreign countries and the fact that the Korean IP law needs to be actually discriminatory in some aspects instead of giving equal treatment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persons, it seems better to understand the Korean IP law has a specific policy purpose different from the above theories. In chapter III, it is true that the continuous extension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IP law is arguably the direct result of the external pressures such as the trade-related negotiation with USTR in 1986, the Trips Agreement and similar free trade agreements with developed countries in recent days.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not reasonable to depend heavily on even specific details in the discussions made by foreign scholars or case decisions in the foreign countries about their own statutes, especially to follow Japanese IP statute, case law, or scholarly theory without careful review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lated situation in Korea and that in Japan. In chapter Ⅳ, this article clarifies some points to note when we try to classify many statutes which compose the whole Korean IP law into patent, trademark and copyright areas. Then, the article aims to trace vivid historical track of the 3 areas in Korea and reveals the following aspects as a result of the trace: In patent area, the Korean paralegal practitioners including patent agents had been the back-bone of Korean patent system for a long time. It was not until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atent Court in the late 90"s that the legal professionals started to play a meaningful role in the system. Meanwhile, Korean copyright system had been almost nominal in about three decades. Even though the area have been rapidly growing partly because of trade-related pressures by the US especially in 1986, and dramatic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from the late 90"s, it is not yet enough to be a lucrative practice area; Trademarks area in Korea was the most important one in the IP law at least for the legal professionals. The area still has big potential, despite the recent underestimation. Furthermore, the future newcomers in the Korean IP law should be well aware of many different aspects among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as. Also, legal professionals, paralegal practitioners and scholars, as the three main groups leading the current Korean IP law, should keep in mind the fact that their particular approach with integrated perspectives when they analyze a specific legal issue basically common to the above three areas. Similarly, three main groups need to avoid unnecessary collision with one another when they draw boundaries about the scope of practice. Finally, in Chapter V, the article is back to its starting point: the self-questioning on the Korean IP laws. To firmly build up Korea"s own IP law, we should keep the reasonable attitude without being overly affected by every specific detail from a foreign trend. Meditating on the agony of our seniors who honestly struggled to lay a foundation for the Korean IP law is surely one of a few available ways for us to find who we are.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가.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法官)이 사실(事實)을 확정(確定)하고 법률(法律)을 해석(解釋)·적용(適用)하는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法官)에 의한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의 기회에 접근하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
[1] 음반의 제명(題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음반에 수록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나, 음반은 일반 유체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므로, 음반의 종류 및 성격, 음반의 제명이 저작물의 내용 등을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출원발명이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여 명령어를 이루는 제어입력포맷을 다양하게 하고 워드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명령어의 수를 증가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수치제어입력포맷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인 서브워드 부가 가공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기계식별·제어·작동을 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