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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침해소송과 입증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29조, 특허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1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고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가.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293 판결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나, 다만 증거의 취사나 사실의 인정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터잡아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의 자의적인 증거취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274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0. 3. 31. 선고 4292민상247 판결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심증형성을 위한 증거력평가는 실험칙상의 개연성의 강약을 비교검토하는 것으로서 그 개연성이 우리 실험칙에 비하여 저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사실인정의 척도로 한 때는 이는 자유심증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후156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644,8645 판결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민사소송체계에 있어서 그 증거판단에 관하여 판결이유에 일일이 이를 밝힐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치판단이 논리적,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보장은 판결이유에 밝혀진 사유만에 의하여 객관화되는 것이므로 가치판단의 논리적 과정을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라도 판결에 밝혀져야 할 것인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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