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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화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6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91 - 22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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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국제상사거래분쟁의 경우 국제소송에 비하여 국제상사중재가 분쟁의 해결절차로서 분쟁 당사자들에 의하여 선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SIDRC)가 2013년 5월 말 개소를 예정으로 하고 있고, 2013년 4월 1일에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아시아 최초로 국제중재법원이 설립되었다. 이로써 아시아가 중재절차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관심 및 이용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상사중재의 이용 증가 현상은 국제소송에 비하여 국제상사중재가 가지는 여러 이점 때문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당사자 자치를 기본 이념으로 함으로써 얻어지는 절차의 융통성, 전문성, 비공개성 등이 당사자들에게는 더욱 큰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제상사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서는 중재합의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중재판정부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그 결과 분쟁해결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스스로 판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중재판정부가 스스로의 권한판정 권한을 가지고 중재절차의 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소송절차에 있어 법원의 관할 결정과 같이 여러 관할결정 요소를 고려한 일정한 원칙에 따라 관할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제상사중재의 관할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판정부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의 범위 및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로 축약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상사중재의 관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중재합의, 분리 원칙, 중재판정부의 권한판정권한(Competence-Competence) 원칙, 중재가능성, 공서의 작용,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과정상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이들 각 요소들의 상호작용 및 개별 요소들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들 요소들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중재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에서부터 중재판정이 해당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되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관할판단에 관한 주요 쟁점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중재절차의 관할판단과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들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를 통하여 국제상사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게 됨으로써 각 단계별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도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관할결정 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 의하여 선택된 국제상사중재절차가 국제상사거래 분쟁을 위한 최적의 해결 절차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국제상사중재의 관할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재합의
Ⅲ. 중재판정부의 권한판정 권한 원칙(Competence-Competence Doctrine)과 관할결정
Ⅳ. 관할결정에 있어서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의 고려
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단계에서의 관할결정의 재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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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서울고등법원 2001. 2. 27. 선고 2000나23725 판결

    [1]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 (나)호에 규정된 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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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2. 선고 83가합7051 제7부판결

    1.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의사만 서면상 명백히 나타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중재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장소등이 명백히 확정되어 있어야만 중재약정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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