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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석 (율촌)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1 - 5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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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에서는 법의 일반원칙, 상인법, CISG, UNIDROIT 원칙 등 이른바 법규범(rules of law)이 실체적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들이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준거법 지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첫째, 법규범은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둘째, 법규범이 일정한 영역만을 규율하는 경우 준거법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법규범도 특정 국가의 법 이상의 명확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 국가의 법 역시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고, 법규범의 공백은 조리에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조리의 내용은 법의 일반원칙과 유사하여 형평과 선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경우와 유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규율 영역이 제한된 법규범의 경우 당사자들은 그 법규범이 규율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해당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것이므로 그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상 국제상사 중재에서 준거법을 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준거법에 대해 명시적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UNCITRAL 모델법을 채택한 국가들의 중재법의 경우 조문의 문리해석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중재판정부가 법규범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준거법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는 존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중재판정부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많은 국제중재규칙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들이 이러한 국제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규칙의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서 임의규정인 중재법 규정에 우선하므로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의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중재판정부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특정 국가의 법이 아니라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실익이 큰지는 의문이며, 중재판정부나 당사자들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 또는 합의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상사중재의 실체적 준거법으로 법규범을 선택하는 경우의 제문제
Ⅲ. 법규범을 실체적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중재판정의 효력 및 집행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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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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