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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영 (한국거래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145 - 18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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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주식처럼 거래되는 개방형 인덱스펀드로서 2002년 10월 14일 ETF 시장 개설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0년 말 기준 상장종목수는 64종목, 순자산총액 6조 578억원으로 세계 11위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ETF 도입 초기에는 주가지수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주가지수연동형 ETF만 상장되었으나,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채권 ETF, 금?원유 등 상품 ETF, 인버스?레버리지 ETF 등이 상장되었으며, 향후 기초자산이 더욱 다양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신종 ETF도 지속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성장하고 있는 현행 ETF 시장의 법적 규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 제390조에서 ETF의 상장폐지요건을 거래소의 상장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0조에서 별도의 상장폐지 요건을 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서로 충돌이 발생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250조를 삭제하여 ETF의 상장폐지 요건에 관한 사항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다른 증권의 경우와 같이 상장규정을 통해 규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ETF의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ETF의 상장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자의 혼란 방지 및 집합투자업자의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이 신탁원본액 요건을 폐지하여 50억원 미만으로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으로 시장성을 판단한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레버리지 ETF는 기간수익률이 추적지수에 2배로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별 수익률이 추적지수에 2배로 연동하기 때문에 상품구조상 추적지수와 ETF 수익률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레버리지 효과만을 노리고 투자하는 현실 및 투자위험 등을 고려할 때 레버리지 ETF도 파생상품 등과 같이 적정성원칙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의 적정성 원칙 적용요건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ETF 과세체계를 증권거래세로 일원화하여 ETF의 종류에 따라 과세체계가 달라 발생하는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여 ETF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현물시장의 거래 증대를 유도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win?win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ETF의 의의 및 규제 현황
Ⅲ. 주요국의 ETF 규제 현황
Ⅳ. ETF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1]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상장회사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의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 내지 상장폐지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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