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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문성훈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3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22 - 362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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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증권거래세 부과로 논란이 되었던 ETF의 개념 및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ETF 과세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ETF 과세제도뿐만 아니라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ETF 과세제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및 개정이 예정된 ETF 세제의 과세체계 및 논리 등을 살펴본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본 연구가 ETF뿐만 아니라 ETF를 포함한 펀드, 즉 집합투자증권 과세체계, 더 나아가서는 향후 주식ㆍ채권 등을 포함한 전체 금융상품 과세체계의 방향성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ETF 과세제도는 ETF의 법적 형식에 따라 증권거래세, 소득세 등을 차별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세제개편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어 ETF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집합투자증권 세제와의 과세형평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더욱이 전체 ETF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주식형 ETF의 양도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가 아닌 증권거래세로 과세하려는 ETF 세제개편안은 조세중립성 및 조세형평을 감안했다기보다는 조세저항 완화 및 세수 확보에 치중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한 ETF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TF의 법적 형식, 상장 여부, 유형 등과 관계없이 일관된 과세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TF의 양도에 대해서 채권 등 보유기간과세제도를 활용하여 과표기준가 상승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주식 등 직접투자와의 형평성도 일정부분 충족될 뿐만 아니라 과세의 단순성 및 관리가능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투자자의 예정신고에 따른 조세협력비용 감소를 위해 판매사가 직접 원천징수 하는 방법을 이용하되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그 시행시기는 적절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ETF의 개념 및 현황
Ⅲ. 현행 ETF 과세제도 및 2009년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
Ⅳ. ETF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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