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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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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603 - 6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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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 중 수치측량과 도해측량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지적측량업자는 수치측량만 수행할 수 있고 도해측량은 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그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이 지적측량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그와 같은 제한을 합헌으로 선고하였다.
대상결정이 채택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사무가 국가의 임무이고 국가의 임무를 국가가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합헌인 이상, 이를 두고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게 된다. 나아가 대상결정과는 달리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대상결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대상결정은 국가의 임무수행방법과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시한 ‘리딩 케이스’라는 점에서, 국가임무의 수행방법과 관련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유효적절한 선례라 할 것이다.
둘째, 대상결정은 독일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기능민영화’에 관한 법리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장차 민영화에 대한 사례들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대상결정은 국가임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의 시점에서 도해측량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목차

Ⅰ. 서
Ⅱ. 대상결정 소개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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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0헌마81 전원재판부

    가.토지소유자의 위탁에 의한 제1단계 지적측량, 즉 ``초벌측량``의 대행용역 활동을 자신의 독립적인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은 지적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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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262 전원재판부

    가.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그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즉 국가가 어떤 임무수행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당해 사무의 성격과 수행방식의 효율성 정도 및 비용, 공무원 수의 증가 또는 정부부문의 비대화 문제, 민간부문의 자본능력과 기술력의 성장 정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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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바3 전원재판부

    가.법무사보수기준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한 적정한 비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데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법무사의 업무형태는 비교적 단순하고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어 그에 대한 보수를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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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5헌바1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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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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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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