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평조 (중부지방국세청) 나성길 (국세공무원교육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1-3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7 - 58 (5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래, 논란이 되어왔던 포괄증여 개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사례를 통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하여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있어 왔으나, 현재까지 적용된 사례가 드물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도 생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사례를 통해 포괄증여규정에 대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는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거래에서 실제 측정할 수 없는 경영권 또는 영업권 획득 등과 관련한 증여이익 내지는 증가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기타 이익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둘째, 상증세법 제2조 제4항과 관련하여 증여세 등을 부당하게 감소하려는 의도적 거래에 대해서는 미국의 Step Transaction Doctrine의 요건을 참고하여 적용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기업의 출자, 감자 등의 자본이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확장하여 사업목적이나 내용의 중대한 변동, 사업규모 변동, 구조조정 등도 포함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항의 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최초 증여가 확정된 이후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미실현가치 증가분이 발생할 때마다 납세의무를 다시 성립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체계를 시점과세에서 일정 기간단위 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지적과 같이 향후 입법적 개선과 함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무리 없이 적용하려면 과세당국이 법인 등을 매개체로 한 새로운 변칙증여 형태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밀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배경 및 관련 규정의 주요 쟁점
Ⅲ. 이익이전 및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사례의 검토
Ⅳ. 사례를 통해 본 포괄증여규정의 적용상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