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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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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기 (국민대학교) 박경신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41 - 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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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도시 공간에서 시민에게 다양한 미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고, 이 제도가 「국가의 문화에의 기여」 및 「문화의 국가에의 기여」라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헌법상의 문화국가 원리개념에 부합하는 제도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도운영상 불합리한 문제와 재산권 침해라는 규제적 요소로 인하여 이 제도의 규제완화 또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지적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에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작품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이 거듭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의무적 시행이 그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 된 이후 그에 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의「설치」와「설치후 관리」의 두 가지 측면 중에서「설치 후 관리」와 관련한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사후관리에 대한 문화예술진흥법과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미술작품의 변경과 원상회복, 철거와 매각 등의 처분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새로운 작품의 대체설치나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인 가능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저작권의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에 있어서 건축물 미술작품에서와 같은 장소와 견련적 관계에 있는 장소특정적 미술에서의 해법을 제시하여 작가의 저작권과 건축주의 소유권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목차

Ⅰ. 서
Ⅱ.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의 법률적 문제
Ⅲ. 건축물미술품작품제도의 사후관리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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